
[CBCNEWSㅣ씨비씨뉴스]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각계의 의견을 거쳐서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 사태 현황에 따르면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원금보장 기대)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도 투자자보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회사 책임성 확보 및 감독강화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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