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타다는 택시업계로부터 불법위장택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교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법은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영업에 제약이 예상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웅 쏘카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의 첫공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이날 타다불법운행중지 국민운동본부는 운행중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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