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추가 강화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에서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을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한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할 계획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요체는 주택담보대출은 조이고 , 세금은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홍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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