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동부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서 혹독한 시간이었다면서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부인했었다. 조국 영장심사는 4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조국 전 장관은 인근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조국 측 변호사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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