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청년 산재 사망 1위, 배달 라이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8~24세 청년 중 오토바이 배달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2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배달 중 교통사고 사망 사고 58건 중 약 60%, 청년 산재 사망 72명 중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엇이 배달 라이더들의 일터인 도로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일까?
“저희는 배달료를 목숨 값이라고 해요. 오늘 내 목숨 값 얼마 했네”
“전투 배차라고 해요. 전쟁하듯이 휴대폰만 계속 뚫어져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기본 배달료 3,000원. 시간 당 5~6건 이상 배달을 해야 오토바이 정비, 기름 값,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겨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된다. 배달 앱에서 정해준 도착 시간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라이더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든 길이 막히든, 배달 시간을 맞추지 못해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할 경우 그 손해는 온전히 배달 라이더의 몫이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 희생된 두 명의 배달 사고 피해자가 있다. 작년 10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진 배달원 A군(사고 당시 19세). A군은 2018년 9월 하루 평균 12시간, 10월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사업장의 출퇴근 지휘감독을 받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무면허에 미성년자였던, 2018년 4월 8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배달 사망 사고 피해자 은범 군(사고 당시 18세). 은범 군은 원래 배달노동자가 아닌 주방보조로 취업했지만, 출근 첫 날부터 배달 업무에 내몰렸고 결국 출근 4일 만에 배달 사고로 숨졌다. 은범 군은 배달대행업체가 아닌 음식점에 고용된 상태였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초 단위로 사용하고 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필요 없을 때 해고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로자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근무 환경 자체가 위태로울 뿐 아니라, 사고를 당해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우를 못 받는 건 모든 배달 라이더들이 처한 현실이다. 출퇴근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는 보장받지 못 하는 것이다. 최근 부상하는 플랫폼 산업의 단면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배달 노동자들은 희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배달 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취급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배달 라이더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KBS 1TV ‘시사 직격-3천 원의 목숨 값, 배달 라이더’는 3일(금) 밤 10시에 방송된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