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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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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박현택 기자
  • 승인 2020.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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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했다.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해야 한다.

한편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56건이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87건)가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2.2%, 유효기간 이내 이용거절 12.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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