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무죄 , 생존권 생명줄 강조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이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라는 것을 표방한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는 사건이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라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성을 규탄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bad father’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리고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입니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 아빠제보는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된다는 것이다. 현재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양육비 미지급 해결건수는 1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