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다.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