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3일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武漢) 간의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밝혔다.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확산되면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우한폐렴 확진자는 2천명이 넘어 초비상 사태이다.
현재 인천-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4회 국제 항공노선을 개설·운항하고 있었으나, 우한지역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하여 격리대상자(의심환자 등) 및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과 항공기내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한-중국 간 항공노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도 조치하였으며,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