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3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올해부터 시행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 이전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문제는 30일 동안 소방시설 불량상태가 방치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제출기간 단축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 불량시설을 신속하게 수리·보완토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연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도 주목해야한다.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00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미포함, 비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북부 소방관서를 통해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유선 및 문자메시지 안내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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