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IFRS17시행에 대비, 자산, 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은 보험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즉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금리위험 및 해약위험 등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이 가능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이 확대되며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