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10호 이탄희 변호사는 “법관 탄핵은 꼭 ‘과거 청산’의 의미가 아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관탄핵안 소추가 사법부에 대한 권한침해 아니냐’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탄희 변호사는 “삼권분립은 견제를 통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관탄핵소추는 헌법이 법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탄핵)소추만 하는 것이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국회에서 회부조차 안 해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원개혁에 대해 “유신 때 시작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40년 넘게 쌓인 낡고 공고한 체제”라며 “이걸 바꾸려면 한두 가지 바꿔선 안되며 사법개혁 기구를 설치해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입당결심에 대해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꼽았다. 이탄희 변호사는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 정말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은 민주당 21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판결’도 이유로 들었다. 이탄희 변호사는 “해당사건 본질은 헌정체제를 위협한 것이고 판사들의 직업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며 당시 판결에 ‘화가 났었다’고 밝혔다.
이탄희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정식발령 후 ‘두 시간 만에 사표’를 낸 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인사발령 이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하는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걸 관리하는 게 제 역할이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인사를 했던 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나를 뭐로 보고, 그런 걸 숨기지도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지”라는 생각에 인사발령 후 이틀 만에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탄희 변호사는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저의 힘은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속감에서 나온다”며 “같이 하는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