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관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1691개 소를 대상으로 연중 통합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취약시기에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악취,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묶어서 한 번에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서구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규모와 과거 환경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등급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 횟수를 조정해 연중 1∼4회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동절기 및 해빙기, 명절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폐수 불법 배출 등 구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현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통해 기획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민·관 합동 점검 횟수를 늘려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9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 법규 위반사항 138건을 적발하고 약 1억8400만원의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으며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27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