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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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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 입장 밝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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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CBCNEWSㅣ씨비씨뉴스]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고 입장을 표했다.

입장문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법무부는 의정 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하여 조국 전장관 사건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하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공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죄명, 적용법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법원과 국회를 모두 존중하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의 요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원칙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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