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11일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 6∼8일로 계획됐던 접수 기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2일로 미뤄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인접 지자체에서도 발생한 데다 의심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접수 방법을 비대면 접수 방법인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변경하기로 하고 기간은 이달 10∼21일로 조정했다.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 초지농장, 유원지 농장, 신길 농장, 상록농장 등 5개소, 3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 농장은 1구획당 3000원, 신길 농장은 1만2000원, 상록농장은 1만2700원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주말농장 분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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