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브 방송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의 김용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기자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50여분 정도의 방송에서 최회장이 여성과 식사 장면 사진을 공개하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아닌 다른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입장문을 냈다.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라는 입장문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라며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이사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원은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 원측은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원 입장문 전문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