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새로운 보상 정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치로 회원 안심 거래를 최우선하겠단 취지입니다.
이번 보상 정책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해 회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포괄적 방안입니다. 특히 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업비트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명확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원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PC, 회원이 가입한 통신사 등 업비트 외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장애 책임이 업비트에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또는 전시와 같은 상황,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명령 및 처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업비트 시스템 장애와 회원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회원의 거래 시점 전후 업비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장애와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혹은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장애로 인한 손실을 피하려는 목적에 회원 본인이 직접 취소한 거래에 대한 기대수익, 장애로 인해 체결되지 않은 매수 주문을 체결된 것으로 가정해 산정하는 미실현 수익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신청은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는 날까지 접수해야합니다. 만약 1일 15시에 발생한 장애인 경우 같은 달 4일 자정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가 완료돼야합니다. 다만 시행일(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한 보상 신청은 2020년 3월 15일 자정까지 접수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이상 입출금으로 의심돼 출금이 지연되거나 정지에 따른 기회비용 △암호화폐 입출금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코인마켓 매매 시 원화추정값 및 투자내역의 총매수금액을 실제 매매가격 및 매수금액으로 판단하고 거래해 발생한 손실 △회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기대 수익 또는 정신적 피해 등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손해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이 확정돼야 하나 보상 신청 시점의 손실 전부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상 검토 결과에 따라 보상 신청 시점의 평가손실과 실제 보상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업비트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며 “장애 발생 시각부터 주문 형태, 접속 채널, 암호화폐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와 보상을 원하는 범위 및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기입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상 신청 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회원에게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