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제한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경계 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소년원 면회를 전면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하고,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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