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한국발 입국자들의 발을 묶고 있다.
외교부는 입국제한 조치 국가를 공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입국금지 국가 조치 기준 시간은 2일 오전 9시10분이다. 입국금지국가를 알아보면 36개 국가 지역이다.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아시아 태평양은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 사모아, 사모아 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쿨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다.
미주는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이고 유럽은 키르기스스탄과 터키이다.
중동은 레바논 ,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이다.
아프리카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 앙골라, 코모로 등이다.
이밖에 입국절차 강화 국가 지역은 44곳이다.
입국절차 강화는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 등을 취하는 국가이다.
중국은 지역별로 조치를 취하는데 주요 지역으로는 상하이시,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텐진시, 충칭시 베이징시, 쓰촨성 등이다.
베이징 시는 대구 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을 지정호텔 이동후 14일간 격리한다.
또 대만은 한국을 방문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검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