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회사원 권모 씨(30살 강남구 거주)는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권모 씨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날짜는 2020년3월3일이었다.
조사통지서에는 "귀하에 대하여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또 "아울러 붙임과 같이 조사시 준수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서명 기재하여 조사 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있었다.
권모 씨는 자신이 전자상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 후 다시 메일을 천천히 살펴봤다. 메일은 서식상 큰 문제가 없는 듯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붉은 직인까지 그대로 찍혀 마치 진짜 문서라고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공문서였다.
공문서에는 조사관 이름과 조사인원 까지 적혀 있었다. 사무관 두명이 조사인원으로 차출됐다는 점도 고지돼 있었다. 조사관 실명까지 있어 마치 진짜같이 느껴지게 했다.
공정거래위 명의로 발송된 공문서 이메일에는 조사목적과 조사 심사기간, 조사기준일, 조사 대상기간, 조사방법 등이 적혀 있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라고 되어 있었다.
의심을 느낀 권모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확인을 했다. 확인결과 공정위는 그런 메일을 발송한적이 없다면서 스팸메일이니 속지말라는 말을 했다.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합니다"라면서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사칭 해킹메일 열람주의'보를 지난해 12월30일 발령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당시 "각 기관 및 기업은 메일 열람 시, 송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열람 금지"를 알렸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불법 해킹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