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고용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천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고용 악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교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4월에서 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