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기념사업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