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연금이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에서 한진칼과 지투알의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진가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측과 조현아 주주합의 대립은 완화되고 있지 않은 듯한 양상이다.
대한항공 측은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반박 입장문에서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임"이라고 밝힌 것이다.
반박문에 따르면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임. 즉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님,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음. 동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님"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임.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임. 특히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함"이라고 조원태 회장의 입사시기를 반박자료로 내세웠다.
또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부사장은 재직중이었음.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음"이라며 조현아 전부사장이 재직중이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측은 "합의서 상의 600만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R&D 투자를 위해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