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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승계 노조 등 사과해야 …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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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승계 노조 등 사과해야 …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3.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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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 측은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으로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준법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그룹총수의 사과를 언급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앞으로 주주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표하라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못지 않게 핫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권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에 대해서도 삼성과 시민사회가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 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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