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가 재난기본 소득의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게 지불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속득자 제외가 이중차별이며 선별비용이 과다하다는 현실론도 내세웠다.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도 간소화를 천명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것이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혀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는 듯 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3천4백여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에서 2700여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에서 7천억원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에서 500억원 감액해 마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