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강남구 확진자인 유학생과 어머니에 대해 1억원 이상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 때문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두 모녀를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비용, 모녀가 다녀간 식당이 영업 폐쇄로 입은 손해 비용, 이 모녀와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의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인데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모녀의 거주지인 강남구청 정순균 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유학생은 제주도 출발 당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자가격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들 모녀는 정신적 패닉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비난은 이들이 겪은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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