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면서 거짓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모씨는 사건 이후 7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윤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국정감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제기되었다. 윤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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