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남 목포시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9일 발동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지침에 의해 이미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인 유럽·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16일 이후 입국한 해외입국자 중 시 거주자로, 목포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행정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9일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이어 내달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