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원이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버닝썬 수사를 하면서 정준영의 헤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나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준영은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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