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약 1개월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이른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맹견은 외출 시에는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야 한다. 2021년 부터 맹견 소유자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