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잔류물질 신속검사법(Smart Kit)’이 안전 축산물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의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한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도축장 식육류에 대한 간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를 검사해 부적합 식품의 출하와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과거 기존 검사법의 경우 결과 판정 시까지 무려 16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됐으나,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해 도입한 신속 검사법의 경우 3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베타락탐, 테트라사이클린, 설폰아마이드, 퀴놀론계 등 4개 계열의 주요 항생제 검사가 가능하고, 유통 전 신속한 판정으로 도축장에서 부적합 식육에 대한 폐기가 가능해 안전하지 못한 축산물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축장 출고보류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보고 있다.
이밖에도 잔류물질검사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올해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잔류물질 신속검사법을 도입해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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