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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위 회신 시한 11일 … 시기 내용 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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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위 회신 시한 11일 … 시기 내용 등에 주목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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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전자
사진제공=삼성전자

[CBC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회신 시한’은 11일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달(3월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한 7개 관계사(이하 삼성)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준법위는 지금의 위난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문은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제안된 권고의견에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등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반성과 사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일 총수 2주년을 맞이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대기업 집단 동일인 변경으로 공식적인 삼성 총수가 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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