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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 행위 법정형 대폭 강화 … 갓갓 등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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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 행위 법정형 대폭 강화 … 갓갓 등 강력 처벌 촉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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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n번방’의 개설자인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갓갓은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 강훈, 이원호 등 공범 3명의 공개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갓갓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12일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했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사 사안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3년전 대법원에서 42세 연예기획사 사장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한 사안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또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것도 눈에 띈다.

기존의 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 강화했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꿨다. 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를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벌금을 없애고 협박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요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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