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찰청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등교 개학에 앞서 본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신호등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어린이·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SNS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3원칙 '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홍보는 지속 실시한다.
또한,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