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핵심 중점 법안 등을 포함해 134건의 주요법안이 처리됐다.
20일 본회의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의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한국형 뉴딜’ 뒷받침 및 규제혁신 가속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국민취업지원제도)’, 세월호 의사자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등 특별법(고 김관홍 잠수사법)’, 형제 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헌법 불합치에 따른 법률 효력 문제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집시법’, ‘교원노조법’ 등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 법안들이 다수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들을 비롯해 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모두 9천여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처리되었음. 비록 20대 국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법안처리비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법률반영 된 전체 법안처리 숫자는 지난 19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처리했다.
이법은 90일 이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추방(‘N번방 방지법’)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실효성 제고 위해 역외 규정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기소 전에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은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및 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정부통합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즉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것이다.
형제 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 3년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청문회 등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