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뇌물을 건넨 금융업계 종사자들 사이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며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전형적 탐관오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유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선 논의 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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