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수 없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에서 마스크를 안쓰면 비행기를 못 탄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26일부터는 버스 택시를, 27일 부터는 비행기를 못 탄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대본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철도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선 국내선서 승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것이다.
중대본은 “5월 18일부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18일 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근거해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중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항공사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내에서는 물론 탑승 수속부터 탑승구 대기 및 탑승 등 비행 출발 이전 과정에서도 마스크 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우선 국내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향후 국제선에도 동 방침의 적용을 검토,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터 대응팀을 신속하게 마련해 기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주력해왔다.
대한항공 측은 "모든 항공기의 기내 소독 및 살균 작업을 강화하고, 공항 및 기내 등 고객 접점 현장에는 손소독제 등의 감염 예방 물품을 비치해 사용토록 했다. 또한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객실승무원에게는 방호복과 고글,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