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 파문을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의 중징계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 및 소셜미디어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답변은 아직 달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A교사는 이미 파면되었다.
지난달 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 청원이 게재되자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A교사가 받은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로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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