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통일부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명을 했다.
통일부는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문화·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류협력법은 1990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쌍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북측이 우리의 교류협력 어떤 의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먼저 이번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동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가 따라서 동법이 담고 있는 그간의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에 있는 사항을 입법 상향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법 계기가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언급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없었다, 발표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새로운 새 학년도 수업 시작과 함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