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연말부터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동안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법률을 살펴보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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