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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 민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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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 민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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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배달의 민족 자료사진

[CBC뉴스]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사업자는 배달의 민족이고 소비자는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도록 시정하여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고 전했다.

또 "여타 2개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은 시정한 약관을 6월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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