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구속을 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다음 카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는 11일 논의한다고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대상은 수사계속 여부 등 다섯가지이다.
눈여겨 볼 점은 4조의 위원회 구성이다.
위원회 구성은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각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 들임. 다만 ,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조사나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심사 전에 이미 두차례나 소환돼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무려 두차례를 17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삼성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입니다.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