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9일 낸 보도자료에 '가짜뉴스 허위보도 3배 손해배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가짜뉴스 허위 사실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선 만들고 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언론 사법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생각 같아서는 30배나 300배를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꼴랑 3배냐가 반문하는 유권자들에게 해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상제는 여러 분야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개인정보, 노동 등 분야에서 시행중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디오오늘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다소 반대 6%, 매우 반대 5%)였다.
이 조사는 5월28일에서 31일까지 실시됐으며 전국민 18세 이상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