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검찰이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부에서도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2일 내려질 예정이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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