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이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진다.
검찰과 삼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된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11일 열린 삼성그룹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사건 관련 부의심의위에는 15명의 시민이 참석했다고 한다.
검찰은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분주해 질 것 같다.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선발된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라면 회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서도 검찰 수사와 부정승계 의혹 입증 등이 쟁점이 될 듯하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시간 이상의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두 차례나 받은 적이 있다.
조사 후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각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안은 매우 긴박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 같다. 무게감으로 볼때 그 결정 사항을 그냥 밀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제성 여부를 떠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 측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안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입니다.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삼성 측은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습니다.그리고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라고 대 언론 호소문을 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