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시는 17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발생하는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만8560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은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로 대응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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