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 전체 물량을 시장 격리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부터 적용될 쌀자동시장격리제 시행을 앞두고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쌀자동시장격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하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시 초과물량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커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쌀값을 선제적으로 잡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정부안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를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라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매입하고, 쌀값도 최근 5년간 평년가격이 낮게 형성된 만큼 전년 가격보다 2% 이상 하락 시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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