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본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2023년부터 과세된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하여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에 0.02%p, 2023년에는 0.08%p를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습니다. 합리적인 금융세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첫발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재부 측은 이날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한다는 방안이다.
정부의 주식투자 양도차익 과세 방안이 발표된 이날 코스피는 2117.37이고 코스닥은 746.61이었다.
코스피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500원 내린 524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