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조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