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 진행하는 아동 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법률 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와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등이다.
또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도 해당된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제시된 것 중에 하나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도 제한돼 있다.
아동 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 22시~6시, 장시간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의무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 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크리에이터BJ 등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